[12일차] 렌터카 반납 및 새 렌터카 픽업, 수도세 고지서 등
순서 : [렌터카 반납 및 새 렌터카 픽업] - [월마트/달러트리] - [수도세 고지서]
1. 렌터카 반납 및 새 렌터카 픽업
렌터카를 반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 출발 전에 미국에서 쓸 자동차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당초 계획은 렌터카를 쓰는 동안에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하루 당일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데에 바쁘고, 입국 초기에 시차 적응 문제와 입국 직전의 준비 과정에서의 체력 고갈 문제 등으로 인해 열흘 남짓한 시간이 중고차를 알아보는 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몇몇 군데에 연락하여 얻은 답변은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중고차가 생각보다 싸지도 않고 나아가 이 지역 시장이 작아서인지 원하는 미니밴 종류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더 들이기로 하고 렌터카를 한번 더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첫 렌터카는 이민가방을 나르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무빙세일을 받기 위해 짐칸이 큰 픽업트럭이었지만, 이제는 짐칸 큰 것이 필요없으니 추후 구할 예정인 차량에 적응하자는 취지로 그와 비슷한 급의 미니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날 기존 렌터카를 반납하기에 앞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름을 채워 반납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납처에서 너무 먼 거리의 주유소에서 채우면 반납처로 가는 동안에 기름이 소요될까 싶고, 반납처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의 주유소는 대개 비싸므로 대략 가는 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웠습니다.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렌털 카 퍼실리티의 차량 반납처는 어떤 식으로 진입할 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였는데, 고속도로에서 근방까지 가면 도로표지판에 렌터카 반납처(Rental Car Return) 표지판이 큼지막하게 뜹니다. 자기가 빌린 업체의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Hertz 이니 노란 색 Hertz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퍼실리트 쪽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어떤 회사의 반납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매번 표기되니 천천히 표지판에 맞춰 진입을 하면 됩니다.
반납할 층에 도착하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할 지 표시가 되니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대략 회사 이름과 Return 표시면 따라가면 거의 맞습니다.
이후 Return 차선에 줄 맞춰서 차를 대면 됩니다. 보통 직원이 어느 차선에 대라고 손짓으로 신호해 주곤 합니다.
첫 렌터카의 경우, 며칠 전 주차장에서 차 옆구리를 기둥에 긁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둥의 윗부분은 팔뚝보다도 가는 철봉에 불과했지만, 기둥의 맨 아랫부분은 어른 허리통만한 두께의 콘크리트였는데 기둥 아랫부분이 마침 사각에 있어 기둥 가까이에 차를 대다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동전 크기 정도의 문콕 흠집 정도나 작은 흠집은 렌터카 반납시 딱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이번 것은 그보다는 커서 반납시 차량 확인하는 직원이 바로 지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간단히 설명하자, 알겠다면서 사고보고서(Vehicle Incident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대부분을 작성하고, 제게는 그 당시의 상황을 한 문장 정도로 적어 달라고 하네요. 작성이 끝나면 원본은 직원이 갖고 사본을 하나 내어 줍니다.
차량 렌탈시 LDW(Loss Damage Waiver)* 에 가입했기에 추가비용이 더 청구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혹시 몰라서 직원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이 보고서는 단순히 손상부위를 보고하는 것일 뿐이고 LDW 로 인해 제가 추가적으로 비용 지불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LDW 는 훌륭한 선택이었다면서 말입니다.
* LDW(차량손실 면책보험) 설명 (더보기 클릭)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렌터카의 차량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렌탈시 제한된 LDW(Limited LDW)가 아니라 LDW를 구입했다면, 일반적인 차량 운행시 있을 손실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납이 끝났으니 새로 예약한 렌터카를 픽업하러 가 봅니다. 지난 번에 빌릴 때에 골드 멤버십 등록 절차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 이번에는 골드 플러스 사무실 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 앞쪽에 차량을 렌트한 골드 멤버십 명단들이 나옵니다. 혹시나 하고 들여다 보니 제 이름도 있네요.
그런데 차량이 어디에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데스크로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지난 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 멤버십 등록 절차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등록절차를 마치고 차량 위치를 전달받았습니다.
차량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예쁘게 리본을 묶은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용 렌터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벤트용 차량일까요? 레인지로버 차량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 재미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가 보니 우리 차는 캐러밴이네요. 미국 입국시 픽업트럭 다음 순위로 렌트하려고 했던 차량입니다. (3열의 좌석을 엎어서 짐 실을 공간을 넓히면 미국 입국시의 그 이민가방들도 아마 차곡차곡 채워 넣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을,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에 탑승하여 좌우 깜박이라든가 와이퍼 작동법 등을 조금 연습해 본 뒤, 출구쪽으로 가서 Hertz 카운터에 신고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터에서 마일리지를 물어 보지는 않는군요.
2. 또다시 월마트, 달러트리
월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생긴 기계가 저 혼자 돌아다닙니다. 가만 보니 빛을 쏘면서 상품들을 조사하는 기계인 듯 합니다. 재고 조사를 하는 것일까요?
항상 느끼지만 사과 종류는 잘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광을 내고 있어 보기엔 참 예쁩니다. 맛은 어떨 지 모르겠네요. 미국 사과가 맛있다고 들어봤지만, 마나님께서 사 주시는 미니사과들은 아주 맛있다고까지 말할 정도의 맛은 아닙니다. 큰 것을, 그것도 다양한 품종으로 먹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딸기, 포도, 블루베리 등도 있는데 이런 과일들은 아마 이 지역(워싱턴 주)이 생산지일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철이 아니니 그렇게까지 맛있지는 않겠죠? 원래 제가 먹어보지 못하는 건 다 맛이 없는 것들일 겁니다.
달러트리에도 가서 몇 가지 소소한 물건들을 구입하였습니다. 정말 소소해서 사진 찍은 것도 없군요.
3. 수도세 고지서
수도세가 나왔습니다. 고지서는 저희를 수신자로 해서 온 것이지만, 수도 계정(account)은 집주인 계정입니다. 다른 유틸리티와 다르게 수도만큼은 집주인 명의의 계정이 유지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 수도회사에 몇 번 연락했지만, 매번 같은 대답인 데다가 홈페이지의 설명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수도만큼은 계정을 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도 고지서는 격월로 2달치씩 나오는데, 이번 고지서는 11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요금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온 날부터 보름치 정도의 기간이 고지서의 대상기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총액만 표기될 뿐 일자별 요금은 알 수 없어 우리가 낼 부분(계약기간 이후)과 집주인이 낼 부분(계약기간 이전)을 나누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과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번 고지서는 집주인이 내고, 다음 번 고지서를 기준으로 15일치(2달치 금액의 1/4)를 집주인에게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